Friday, December 01, 2006

이번엔 `강사녀` … 또 사이버 테러 [중앙일보]

이번엔 `강사녀` … 또 사이버 테러 [중앙일보]

유학 시절 포르노 출연 영어강사 입건
네티즌들 신상 공개 … 동영상도 퍼져 유학 시절 포르노 영화에 출연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한 여성의 사진과 홈페이지 주소 등 개인 정보가 네티즌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 인권침해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 종로구 J영어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는 김모(33)씨는 캐나다 유학 당시인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편당 200~300달러를 받고 30여 편의 포르노에 출연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김씨는 자신이 강의하는 학원에 다니던 한 네티즌의 제보로 포르노 촬영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는 관련 사실이 기사화되면서 김씨가 재학 중인 학교와 실명, 개인 홈페이지 등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까지 '강사녀'란 제목이 붙어 인터넷 게시판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

인터넷 게시판에는 욕설은 물론 김씨가 출연하는 동영상 보는 법과 사진 검색 방법까지 다양한 댓글이 달렸다.

김씨가 출연한 포르노 영화의 동영상과 사진 등도 각종 P2P 사이트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인터넷 게시판 댓글을 통해 알려진 그의 개인 홈페이지에는 수천 명의 네티즌이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개인 정보가 공개되면서 네티즌 사이에서는 '또 인터넷 마녀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인터넷을 통해 특정인의 개인 정보가 노출되고 일부 네티즌의 비방 대상이 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하철에서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네티즌의 표적이 된 이른바 '개똥녀 사건'과 서울대 도서관에서 개인적인 다툼을 벌인 당사자의 사진.실명 등 개인 정보가 인터넷에 돌아다닌 '서울대 도서관 사건'이 대표적이다.

김형준 변호사는 "댓글을 통해 지나친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 우려가 있다"며 "국내에서 불허하고 있는 포르노 출연 혐의로 경찰의 처벌을 받은 만큼 악성 댓글에 의해 김씨의 사생활이 파헤쳐지는 것은 이중처벌을 받는 셈"이라고 말했다. 네티즌 이정원씨는 "일부 네티즌은 정말 집요하다"며 "자신들이 지은 죄가 그렇게 다 까발려지면 어떤 기분일지 역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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