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December 28, 2006

강준만의 세상읽기 진보는 신영복을 다시 사색하라

강준만의 세상읽기 진보는 신영복을 다시 사색하라

그가 구체적 대안이나 ‘래디컬함’이 없다고 비판하는 건 옳은가…편가르기에 사로잡힌 진보 진영에 신뢰와 성찰의 필요를 역설하다

▣ 강준만 전북대 교수·신문방송학과
▣ 사진 박승화 기자 eyeshot@hani.co.kr

신영복에 대한 오해가 만만치 않다. 신영복에 대한 일부 개혁·진보 인사들의 부정적·소극적 평가는 ‘진보’에 대한 편협한 정의와 상황·여건에 대한 무관심에서 비롯된 건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한다. <교수신문> 2006년 9월26일치에 실린 ‘탈이념 시대의 진보 신화’라는 기사에 소개된 익명의 평가 5개를 인용하겠다. 내용이 다소 중복되기도 하는 긴 인용이 되겠지만, 신영복에 대한 오해를 넘어서야 참된 진보의 길을 모색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의 중요성을 감안해 꼼꼼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란다.

신뢰가 죽은 사회에서 진보는?

(평가 1) “신영복 교수는 진보가 아니다. 신 교수의 저작 내용이 현재 KTX 여승무원 문제, 한-미 FTA에 대한 ‘진보’ 입장과 크게 입장을 달리하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이에 대한 구체적 입장이나 답안이 제시되는 것도 아니다. 누가 신 교수의 저작을 읽고 래디컬함으로 인한 위협을 느끼겠냐.”

(평가 2) “신영복 교수는 ‘진보적 상징’이라기보다는 ‘어른’이다. 그가 학계나 대중에 받아들여지는 방식은 각박하고 경쟁 위주인 현실에서 한숨 돌리면서 사색할 수 있는 사색의 인도자, 지혜로운 어른 정도다. 그렇기에 그의 저작들이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다.”

(평가 3) “사실 신영복 교수의 학문적 연구성과라는 것은 사회과학적 맥락에서 보면 전혀 없지만 이는 신 교수가 살았던 시대, 한국 현대사가 만들어낸 우리 ‘지식인의 초상’이기 때문에 그런 시대를 살아낸 ‘어른’에 대한 경외감은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 ‘그러한 것’보다 신비화되는 측면은 있고 이는 경계할 부분이다.”

(평가 4) “신 교수의 이론을 실제 사회 대안으로서 적용하려면, 그래서 낮은 사람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주장이자 사상들이다. 현실은 감옥 속의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상황과 평균적 이해와 속성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복합적으로 얽힌 복잡한 사회인데, 선생님께서 감옥이라는 현실과 동질성이 떨어지는 곳에 오래 머물렀다는 점, 또 학교라는, 사회와는 다른 세계에 오래 있어서 현실적 대안과 구체적 답을 원하는 이들에게 적절한 답을 줄 수는 없다.”

(평가 5) “나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선생님의 말씀이 조금씩 추상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선생님의 ‘관계론’이 소통되는 방식은 좀 ‘존재론’적으로 느껴졌다고, 그래서 선생님의 사상이 ‘고통의 바깥자리’에서 교양의 한 자락으로 변모돼가는 것을 느꼈다고, 세상의 악한들에게도 열려 있는 선생님의 너른 품이 속 좁은 내게는 문득 안타깝기도 했다고, 나는 그렇게 고백하고 싶다.”

위에서도 지적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영복에겐 ‘구체적 입장이나 답안’ ‘래디컬함으로 인한 위협’ ‘현실적 대안과 구체적 답’이 없다고 말한다. 나는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을 생각을 하자는 제안을 하고 싶다.

한국의 지도층 인사나 엘리트 계급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는 늘 한 자릿수와 10%대를 오락가락한다. 진보건 보수건 민중은 ‘출세’한 그들을 믿지 않는 것이다. 공적 신뢰가 무너진 세상이다. 그런데 일부 진보파는 신영복에게 ‘구체적 입장이나 답안’ ‘래디컬함으로 인한 위협’이 없다고 불평한다.

신뢰가 죽은 사회에서 진보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보수에게 타격을 입힐 대안을 강구하는 것인가? 민중이 믿지 않는데도 진보의 비전과 대안을 역설하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신뢰의 문제를 외면하고 벌이는 그런 ‘대안 노름’은 문자 그대로 사상누각(沙上樓閣)은 아닐까? 신영복은 바로 그 점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묻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 신뢰받는 집단이 있습니까. 대학? 대학교수? 전혀 신뢰받지 못합니다. 문제가 있는 곳이면 어디 안 끼는 곳이 없어요. …정치권, 종교계, 법조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신뢰집단이 되려고 하는 이들이 보이는 모습이 어떤 것이지요. 상대방을 흠집 내서 자신이 신뢰받으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엄청난 내부 소모를 겪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이끈단 말인가

진보파는 그런 ‘내부 소모’를 필요악으로 본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필승’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진보적 지식인의 역할은 그런 ‘필승’을 위한 답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아우성친다. 물론 그 덕분에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탄생했다고 볼 수도 있으니, 그게 무조건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두 정권이 보인 한계에 대해 아무런 성찰도 없이 또 한 번 무조건 ‘필승’해야 한다고 외치는 모습이다.

‘신뢰’와 ‘성찰’의 미덕을 강조하는 신영복은 가급적 비판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신영복의 그런 점을 못마땅하게 생각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건 ‘역할 분담’으로 이해하면 간단히 풀리는 문제다. 한 사람에게 모든 걸 기대하려는 ‘영웅 만들기’ 게임의 유혹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다. 지금 정작 하려는 말은 그건 아니고, 그런 신영복이 다음과 같이 말했을 땐 행간의 의미를 읽는 게 필요하다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다.

“1960년대 학생운동을 하던 시절을 돌이켜보면 굉장히 능력 있고 진보적인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그들과 헤어져 감옥에 있는 동안 내내 그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출소한 직후에 제일 먼저 물어본 게 그 친구들의 근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중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경우가 하나도 없더군요. 다들 출세했더군요. 그 대신 남아 있는 사람들은 예전에 별 능력 없어 보였던 친구들, 사명감이 아니라 친구들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참여했던 이들, 그런 사람들이 남아 있더라고요. 제게는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이끌고 나가겠다’는 오만한 생각은 큰 잘못입니다.”

내 나름의 직설법으로 해석해보겠다. 신영복은 ‘진보의 사유화·이권화’를 지적한 것이다.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던 농민운동가 천규석의 독설을 빌리자면, “지나고 보니, 60~80년대까지의 그 풍성했던 민주화운동이란 것들도 잘난 놈들에게는 입신출세와 물질적 보상이라는 두 가지의 전리품을 동시에 거두어갈 기회로 활용되었다.” 물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까지 훼손되는 건 아니다. 중요한 건 그 민주화운동 세력이 2번 또는 3번의 집권을 했지만 민중에겐 큰 실망을 안겨준 게 분명한 이상, (평가 1)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래디컬함으로 인한 위협’이야말로 이미 현실 적합성을 잃어버린 옛날 이야기가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이제 새로운 진보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가 되었으며, 그 전제는 ‘성찰’과 ‘신뢰’라는 게 바로 신영복표 진보의 핵심이다. 누가 이 중요한 문제를 신영복만큼 일관되고 끈질기게 역설했는가?

신영복의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던 건 그가 “각박하고 경쟁 위주인 현실에서 한숨 돌리면서 사색할 수 있는 사색의 인도자, 지혜로운 어른 정도”로 여겨졌기 때문이란 (평가 2)의 지적은 옳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선 안 된다. 그 ‘사색’에 담겨 있는 진보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모색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진보를 ‘이끄는’ 입장에서만 말할 뿐 ‘이끌림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는다. 상투적인 민중예찬과 실질적인 민중모독을 범하면서도 아무런 모순도 느끼지 않는다. 이러한 관계의 문제를 외면한 진보는 허구라는 게 신영복의 주장이기도 하다.

“우리의 삶은 사람과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가장 절실한 아픔과 기쁨은 모두 사람에게서 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관대한 사람과 오만한 사람이라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관대한 사람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관대한 사람입니다. 오만한 사람들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오만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들은 자신보다 강한 이들에게는 결코 오만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떤 사람이 관대한 사람인지 오만한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보다 약한 이들, 낮은 곳에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우리 사회는 고집이 센 사회”

지금 신영복은 ‘오만한 진보’는 원초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진보-보수’의 구도 이전에 ‘오만-관대’의 구도가 진보의 가치를 구현하는 데 더 적절하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진보’로 출세한 이들에게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과 눈물이 있는가? 공감과 눈물은 사회과학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무시해야 하는가? 진보의 ‘진영 강화’라는 명분을 앞세워 끼리끼리 뜯어먹는 데만 골몰했던 건 아닌가?

(평가 3)은 신영복의 학문적 연구성과라는 것은 사회과학적 맥락에서 보면 전혀 없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 학문이건 진보적 실천이건 그걸 지배하는 기존 사회과학의 틀을 의심해볼 수는 없을까? 그 사회과학이란 것도 수입품이거나 보세가공품 아닌가. 신영복이 이런 문제 제기를 직설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는 단지 ‘어른’에 대한 경외감으로만 그를 대해야 하는가? 오히려 ‘신비화’를 걱정할 필요조차 없이 ‘어른’에 대한 경외감을 아예 버리고, 신영복을 대담한 도발자로 보는 게 더 옳지 않을까?

신영복이 겪은 20년20일간의 감옥 생활이 갖는 한계를 지적한 (평가 4)에 필요한 것도 바로 그런 발상의 전환일 것이다. 위 평가들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건 ‘전투적 일상에 매몰돼버린 진보’의 모습이다. 근본과 더불어 크게 보는 법을 놓쳐버린 타성의 정치일 수 있다. 신영복의 이론은 실제 사회 대안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대안의 토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지적한 것으로 보는 게 옳다. 토대 없는 대안에 무슨 쓸모가 있단 말인가?

(평가 5)는 “세상의 악한들에게도 열려 있는 선생님의 너른 품이 속 좁은 내게는 문득 안타깝기도 했다”고 고백했는데, 이는 “대립과 갈등만 있을 뿐,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라는 신영복의 고민을 비켜간 고백은 아닐까? ‘세상의 악한’을 무력하게 만들거나 소외시키는 게 진보일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한가? 가능하건 불가능하건 그건 옳기 때문에 무조건 실천해야 할 그런 일인가?

그런 의문에 대해 신영복은 “우리 사회의 갈등 구조, 이것은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쌓아온 역사의 결론”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 사회는 흔히 말하는 것처럼 ‘젊은 사회’가 아니라 ‘굉장히 나이 많은 사회’라고 했다.

“지난 세월 동안 파란만장한 역사를 살아온 사회거든요. 켜켜이 쌓인 세월의 무게를 지고 있는 나이 든 사람들의 모습과 닮았지요. 이렇게 나이 많은 사회라서 우리 사회는 무척 고집이 셉니다. 우리 사회가 처한 대립과 갈등의 문제를 풀어가려면 이런 전제, 즉 ‘우리 사회는 무척 고집이 센 사회다’라는 것을 먼저 수긍하는 태도가 우선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와 같은 진단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세상의 악한’에 대해 무조건 이기는 게 좋은지 그것도 다시 생각해보자는 게 신영복의 문제의식이다. 그는 “한쪽에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쪽에 어린 시절 강가에서 코피를 씻던 나처럼 좌절하는 사람도 있으니까”라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지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도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라고 했다.

노 정권 사람들 간의 이전투구를 보라

이런 말이 현실과 동떨어진, ‘고통의 바깥자리’에서 교양의 한 자락으로 변모돼가는 담론으로 여겨진다면, 정작 현실과 동떨어진 건 바로 그런 생각일 수 있다는 반론을 펴고 싶다. 민중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았던 노무현 정권은 한 자릿수 지지를 받는 ‘식물 정권’으로 전락한 가운데 민중은 노 정권에 대한 환멸과 반감을 한나라당과 ‘박정희 신드롬’을 껴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과연 민중이 생각하는 ‘세상의 악한’은 누구인가?

신영복은 ‘승자 독식주의’ 진보를 공격한 것이며, 그 내용은 너무도 현실적이다. ‘편 가르기’와 ‘적에 대한 증오’ 등과 같은 진영 의식에 사로잡혀 늘 ‘남 탓’만 하면서 외쳐대는 진보는 진보가 아니라는 그의 메시지가 현실적이지 않으면 무엇이 현실적이란 말인가? 문제는 너무도 현실적인 이야기를 ‘교양’으로만 간주하거나 소비하려 든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건 아닐까? 한때 피를 나눈 형제 이상으로 끈끈하게 보였던 노 정권 사람들 간의 이전투구(泥田鬪狗)를 보라. 늘 사람을 강조해온 신영복에게 ‘사람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는 비판이야말로 비현실적인 게 아니었을까? 지금 우리는 신영복을 제대로 ‘소비’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http://h21.hani.co.kr/section-021128000/2006/12/021128000200612280641043.html

Friday, December 22, 2006

MLB의 이유있는 일본선수 사랑

마쓰자카·이가와 영입…내년 20명 뛸듯
관중·중계권료 급증 등 구단수익 ‘쏠쏠’

2005년 4월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시애틀 매리너스에 대한 분석기사를 내놨다. 당시 시애틀은 5년 동안 연평균 1억6300만달러(약 1514억원)를 벌어들이고 있었다. <포브스>지는 시애틀의 성공이 일본에서 수입한 스즈키 이치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포브스>지에 따르면, 시애틀은 이치로 영입 첫 해(2001년) 입장관중수가 12% 증가하여 14개 아메리칸리그 구단들 중 경기당 평균관중 1위(4만3300명)를 차지했다. 1년전 시애틀의 평균 관중은 아메리칸리그 4위(3만5983명)였다.

‘이치로 효과’는 더 있었다. 텔레비전 중계권료가 폭등해 시애틀은 2000년 <폭스티브이>와 10년 2억5000만달러의 계약을 했다. 메이저리그는 중계권 수익(엠엘비아이 인터넷 중계권료는 제외)이 그대로 구단 호주머니로 들어간다. 투어상품도 개발돼 시애틀 구장 앞에는 ‘수병(水兵)’(영어로 매리너)이라고 적혀진 티셔츠를 입은 일본인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포브스>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애틀 상품판매 매출의 10%를 일본인이 책임진다고 한다.

구단 수익과는 별도로 이치로가 경기에서 잘 치고 잘 달려 구단 성적에까지 도움을 주니 금상첨화가 따로 없다. 시애틀은 이치로를 데려오기 위해 일본 소속팀이었던 오릭스 블루웨이브에 1312만5000달러(당시 150억원)를 이적료로 지불했으나, 이 금액은 2001년 절반이 지나기도 전에 다른 수익원으로 전부 회수됐다.

시애틀의 성공에 고무된 메이저리그 구단들의 눈은 점차 일본으로 향했다. 뉴욕 양키스도 이미 2003년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4번타자 마쓰이 히데키를 데려오면서 관중동원 1위, 중계권료 폭등 효과를 경험했다. 올해 겨울 보스턴 레드삭스가 마쓰자카 다이스케의 몸값으로 5111만1111달러(475억원)를 써내고, 뉴욕 양키스가 좌완 이가와 게이를 영입하기 위해 2600만194달러(242억원)를 한신 타이거스에 지불한 것도 이런 이유로 설명될 수 있다. 특히 입찰액으로 써낸 돈은 사치세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부자구단은 ‘거품’ 논란에도 마음대로 일본선수 쇼핑에 나설 수 있다. 어차피 투자한 돈은 몇 년 안돼 고스란히 회수된다.

올해만 해도 지금까지 5명의 일본인 선수들이 메이저리그 구단에 입단해 내년 시즌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할 일본인 선수는 20명으로 늘었다. 숙명의 라이벌 구단에서 선발맞대결을 펼치는 마쓰자카-이가와의 ‘투투’ 대결, 일본내에서 한번도 맞대결을 펼쳐본 적이 없는 마쓰자카-이치로의 ‘투타’ 대결 등은 야구를 민족혼으로 보는 일본 야구팬들의 관심을 최대한 끌어모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일본인의 ‘관심’은 곧 메이저리그 구단들의 ‘수입’으로 직결될 것이다. 미국내 수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해외에서 찾은 또다른 돈주머니가 바로 ‘일본인 선수’다. 그들이 실력까지 겸비했으니 두말 하면 잔소리다.

일 수단의 ‘선수 팔기’ 돈은 되지만…

1995년 일본 프로야구계는 발칵 뒤집혔다. 자유계약 권리가 없는 27살의 젊은 투수인 노모 히데오가 긴테쓰 버펄로스에서 은퇴를 선언하고 덜컥 메이저리그 엘에이 다저스로 입단했기 때문이다. 1964년 스무살의 무라카미 마사노리가 아시아인 최초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했을 때와 같은 파장을 불러왔다. 당시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임대 형식으로 나가있던 무라카미와 정식계약하려하자 무라카미를 반강제 귀국시킨 뒤 이후 선수들의 메이저리그 진출을 봉쇄했다. 하지만 1995년은 시대가 달라져 있었다. 폐쇄주의는 더이상 통하지 않았다. 실리를 택한 일본은 금전적 보상을 받을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가슴앓이가 계속되던 1997년 말, 기어이 사건은 터졌다. 일본 지바 롯데는 이라부 히데키를 메이저리그로 보내면서 샌디에이고 파드레스에만 단독협상권을 줬고, 이는 이라부에 눈독들이던 다른 몇몇 구단들의 반발을 초래했다. 결국 일본 프로 구단과 메이저리그는 이듬해 제도 도입에 합의했다. 일본 구단에 건네주는 이적료로 최고액을 써낸 메이저리그 구단에 독점교섭권을 주는, ‘포스팅 시스템’은 이렇게 탄생했다. 노모에서 시작된, 더 앞서서는 무라카미로부터 초래된 분쟁이 이라부로 인해 제도화한 셈이다.

1998년 제도확립 후 지금껏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미국으로 건너간 일본 선수는 2000년 스즈키 이치로(시애틀 매리너스)를 비롯해 8명이다. 메이저리그가 이들을 위해 일본 구단에 쓴 돈은 1억704만6305달러(993억원)가 넘는다. 겉보기에 일본은 선수팔기로 남는 장사를 했다. 하지만 스타들의 해외진출로 하락된 국내 프로 야구인기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었다.김양희 기자

Thursday, December 21, 2006

잠, 6시간 미만이면 위험 [조인스]

잠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

시간 기근시대다. 사회ㆍ직업적 책임이 시간을 점령해 버린 탓에 인체가 요구하는 수면에 넉넉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수면 ‘채무’는 곧 운전중 교통사고, 직장 내 안전사고, 일처리 능력 저하, 생산성 감소로 이어진다. 또 잠이 모자라면 온갖 궤양, 심장병, 비만, 우울증과 더불어 노화를 촉진하는 질환에 걸려들 위험도 커진다.

잠은 몸과 마음을 충전한다. 수면이 부족하면 신체와 정신이 오작동하고 움직임 자체가 멈출 수도 있다.

잠을 1~1.5시간 덜 자면 다음날 업무능력이 3분의 1이나 감소된다. 적정 수면시간은 성인 8시간, 청소년 9~10시간, 어린이 9~11시간, 아기 15시간이다.

개인 차는 있되 6시간 미만으로 자면 즉각 업무 수행력이 떨어지고 건강이 손상되며 사망위험이 상승한다.

키가 작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는 시간은 10세 이상 8.49시간, 11~13세 7.89시간, 14세 7.39시간, 15세 7.09시간, 16세 6.78시간, 17세 6.3시간, 18세 5.49시간, 19세 5시간 등이다. 성장기에 필요한 수면 시간보다 적게는 2시간, 많게는 3시간 이상 적게 자는 셈이다.

휴일에 실컷 자 보면 어느 정도 자야 피로가 풀리는지 알 수 있다. 자신의 적정 수면시간 측정법이다. 자고 나서 개운하고 머리가 맑으며 기분이 좋으면 제대로 잔 것이다.

매일 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지켜야 한다. 휴일이라도 이 기준에서 2시간 이상 벗어나면 안 된다. 잠자기 3~6시간 전에는 카페인, 니코틴, 알코올 섭취를 피한다. 숙면을 방해할 수 있다.

잠들기 3시간 전 과식도 금물이며, 2~3시간 전에 일손을 놓아야 옳다. 잠자리에서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잠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한 TV나 비디오도 보지 않는다.

운동을 하루 30분쯤 하되 수면 3시간 전에는 피한다. 따뜻한 우유나 허브차 또는 카페인이 들지 않은 차를 마신다. 체온을 올려 잠드는 데 도움을 준다.

바나나, 땅콩 버터 등 트립토판이 많이 든 음식을 조금 먹어도 좋다. 진정효과를 지닌 자연성분이다. 멜라토닌은 불면을 유발할 수 있다.

귀가해서 선잠을 자지 않아야 한다. 밤잠 자기가 어려워진다. 20분 안에 잠들지 못하면 이부자리를 털고 일어나 잠시 책을 읽는다. 마사지, 명상, 음악, 요가, 긍정적 상상, 바이오 피드백, 온수 목욕도 머리를 푸는 데 이롭다.

조용하고 어둡고 서늘한 상태로 침실을 유지한다. 양말을 신어도 좋다. 발톱이 따뜻해지면 잠이 잘 온다. 잠만 잘 자도 건강, 부(富),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서울=뉴시스】

Friday, December 01, 2006

익명의 뉴스인물 뒤 캐 사이버 ‘댓글 폭력’ (한겨레)

익명의 뉴스인물 뒤 캐 사이버 ‘댓글 폭력’
포르노 찍은 영어강사·폭력 연루 연예인 등 신상 공개


» 영어강사 김씨 정보 댓글로 유출된 과정


회사원 이아무개(28)씨는 지난달 30일 ‘뉴스의 주인공이 누군지 알기 위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댓글을 계속 지켜봤다. 뉴스는 영어학원 강사 김아무개씨가 외국에서 포르노 배우로 활동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는 내용이었다. 3시간 남짓 공을 들여 이씨는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씨는 곧 메신저로 ‘성과물’을 주위 동료들에게 나눠줬다. 그는 “호기심 생기는 뉴스가 있으면 댓글을 주목해 관련 정보를 쉽게 얻는다”며 “이번에도 ‘혹시나’ 하면서 기다렸는데 ‘역시나’였다”고 말했다.
인터넷 공간에서 댓글을 이용해 개인의 신상정보가 마구 유포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엔 관련 뉴스 댓글이나 실시간 검색어 등을 통해 즉각 노출되면서, 그 속도도 한층 빨라졌다.

올해 초 부산에서 폭행사건에 연루된 유명 가수를 즉각 찾아낸 것도 댓글이었다. 뉴스가 나오자마자 누리꾼들은 그날 현지에서 열린 콘서트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니셜 등을 대조해 가수가 누구인지 밝혀냈다. 댓글로 밝혀진 ‘사실’은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삽시간에 퍼졌다. 실시간 검색어는 여기에 가속도를 붙인다. 최근 화제가 된 ‘사포녀’(까칠하다는 의미)의 경우, 한 여성이 다른 누리꾼과 주고받은 쪽지가 우연히 공개돼 ‘사포녀’라는 별명을 달고 유포됐다. 결국 인기검색어에 오른 ‘사포녀’는 개인 미니홈피에 사과문까지 올려야 했다.

포털사이트들은 이러한 사이버 폭력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네이버의 채선주 홍보실장은 “300명 이상의 인력을 동원해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뉴스에 대해 댓글 작성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기 일쑤다.

영어강사 김씨의 경우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이날 저녁쯤 댓글 게시판을 폐쇄했지만 이미 정보는 다 퍼진 뒤였다. 한 포털사이트 관계자는 “누리꾼들이 댓글을 올리는 속도가 지우는 속도보다 빨라, 다 막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김씨를 수사한 경찰은 “학원 소재지 등 관련 정보를 비틀어 언론에 전했는데도 개인정보가 알려져 당혹스럽다”고 했다. 김씨가 일하던 학원까지도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다. 경찰은 1일 각 포털사이트와 동영상 사이트 19곳에 관련 글, 영상물 삭제를 요청했다.

김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그는 이미 자신의 사진과 영상물이 알려지는 가혹한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

1일 오후 3시 현재 아직도 ‘캐나다 영어강사’는 네이버 인기검색어 2위를 달리고 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이번엔 `강사녀` … 또 사이버 테러 [중앙일보]

이번엔 `강사녀` … 또 사이버 테러 [중앙일보]

유학 시절 포르노 출연 영어강사 입건
네티즌들 신상 공개 … 동영상도 퍼져 유학 시절 포르노 영화에 출연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한 여성의 사진과 홈페이지 주소 등 개인 정보가 네티즌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 인권침해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 종로구 J영어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는 김모(33)씨는 캐나다 유학 당시인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편당 200~300달러를 받고 30여 편의 포르노에 출연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김씨는 자신이 강의하는 학원에 다니던 한 네티즌의 제보로 포르노 촬영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는 관련 사실이 기사화되면서 김씨가 재학 중인 학교와 실명, 개인 홈페이지 등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까지 '강사녀'란 제목이 붙어 인터넷 게시판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

인터넷 게시판에는 욕설은 물론 김씨가 출연하는 동영상 보는 법과 사진 검색 방법까지 다양한 댓글이 달렸다.

김씨가 출연한 포르노 영화의 동영상과 사진 등도 각종 P2P 사이트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인터넷 게시판 댓글을 통해 알려진 그의 개인 홈페이지에는 수천 명의 네티즌이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개인 정보가 공개되면서 네티즌 사이에서는 '또 인터넷 마녀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인터넷을 통해 특정인의 개인 정보가 노출되고 일부 네티즌의 비방 대상이 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하철에서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네티즌의 표적이 된 이른바 '개똥녀 사건'과 서울대 도서관에서 개인적인 다툼을 벌인 당사자의 사진.실명 등 개인 정보가 인터넷에 돌아다닌 '서울대 도서관 사건'이 대표적이다.

김형준 변호사는 "댓글을 통해 지나친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 우려가 있다"며 "국내에서 불허하고 있는 포르노 출연 혐의로 경찰의 처벌을 받은 만큼 악성 댓글에 의해 김씨의 사생활이 파헤쳐지는 것은 이중처벌을 받는 셈"이라고 말했다. 네티즌 이정원씨는 "일부 네티즌은 정말 집요하다"며 "자신들이 지은 죄가 그렇게 다 까발려지면 어떤 기분일지 역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Thursday, November 30, 2006

디지털방송의 이념 및 정책

디지털방송의 이념 및 정책김재영(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새로운 방송환경의 본질

지난 7월24일 하나로텔레콤은 ‘하나TV’서비스를 개시했다. 2주 만에 가입자 3만2천여 가구를 확보하더니 2개월 동안 6만여 가입자를 돌파하는 폭발적 성장세를 기록했다. 급기야 하나로텔레콤은 10월4일 일부 종합지와 경제지에 ‘하나TV 고객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라는 외견상 사과, 내용상 홍보 성격의 제목을 단 광고를 게재했다.

하나TV는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의 화려한 서막을 예고한 것이다. IPTV란 말 그대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TV서비스이다. 가입자들은 TV 모니터로 지상파나 케이블방송을 시청하다가 언제든 리모콘 키 하나만 누르면 셋톱박스를 통해 하나TV 서비스로 이동할 수 있다. 컴퓨터 전원을 켜고, 로그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어졌다. 화면이 작아 답답하지도 않고, 키보드 대신 리모콘을 사용하기에 이용도 편리하다.

제공되는 서비스도 다채로워, 가입자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영화, 드라마 등의 서비스를 컴퓨터가 아닌 TV를 통해 즐길 수 있다.

IPTV가 제공할 수 있는 채널과 서비스 종류는 이론상 무한정하다. 하나TV 사례를 통해 거론한 콘텐츠 및 인터넷 서비스는 물론이고 TV로 물건을 사는 TV상거래, TV로 민원서류를 신청해 발부받는 TV정부, TV를 이용한 원격교육, TV를 통한 은행 업무 등이 가능하다. 한마디로 인터넷과 TV가 합쳐졌기에 서로의 장점이 어우러져 가입자들에게 다양한 기능과 편리한 이용을 선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IPTV는 지상파와 케이블, 위성에 이은 제4의 방송미디어로서 미디어빅뱅의 기폭제가 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새로운 방송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방송환경을 흔히 ‘디지털방송’, ‘방송통신 융합’이라 부른다. 디지털방송이란 정보의 수집과 가공·저장·전달·표현 등 프로그램의 제작과 전송이 기존의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해 방송의 다채널화, 고화질·고음질 서비스, 데이터방송과 같은 부가서비스 등이 가능해진다. 방송통신 융합이란 과거 별개의 영역이었던 방송과 통신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전화네트워크를 활용한 초고속인터넷,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고화질 동영상 서비스를 각 가정의 TV에 연결한 IPTV는 방송통신 융합의 대표주자로 꼽힌다.

디지털방송과 방송통신 융합은 결국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디지털 방송기술이 개발되면서 방송과 통신서비스가 하나로 통합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디지털방송이나 방통융합이라는 용어가 새로운 방송환경을 적절히 표현하지 못한다는데 있다. 두 용어는 공급자 측면에서 방송기술의 변화와 그로 인한 현상을 기술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수요자인 시청자 입장에서 새로운 방송환경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유료방송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이다. 디지털 또는 방통융합의 결과로 가능해진 방송서비스의 혜택 - 더 많은 선택기회(more choices), 상호작용성(interactivity), 개인별 맞춤형(personalized), 이동성(mobile) 등 - 도 결국은 돈을 지불해야 향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글은 논의로만 무성하던 방송환경의 변화가 이미 목전의 현실로 다가온 현 시점에서 새로운 환경의 본질은 방송서비스의 유료화라고 전제한다. 이에 따라 예견되는 사회적 문제를 살펴보고, 이를 제어하기 위한 방편을 이념과 정책 차원에서 탐색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1)


유료방송 시대의 사회적 함의

방송은 전통적으로 무료의 보편적서비스 형태로 제공되었다. 물론 지상파방송이 유일한 방송형태일 때의 이야기이다. 당시에는 전파의 공공재적 성격에다 주파수 자체가 희소했기에 방송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것을 엄격히 요구받았다. 따라서 인쇄매체 등과 달리 방송은 진입, 소유, 프로그램, 기술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공적 규제의 대상이 되었다. 합의된 개념규정은 없었지만 당시 방송 공익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방송소유와 운영의 독립성, 방송서비스의 보편성, 프로그램의 다양성, 뉴스보도의 공정성 등이 꼽힌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특히, 방송신호는 사회구성원 누구에게나 기술적으로 수신되고 무료 또는 염가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야 했다.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도 어느 특정 집단이나 문화, 사상 등에 치우치지 않아야 했다(윤석민, 1999, p.289).2)

이제 시대는 바뀌었다. 방송은 지상파 방식으로만 송출되지 않는다. 방송채널은 더 이상 희소하지 않다. 지상파 방식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케이블과 위성으로 인해 다매체 다채널 환경이 조성된 지 이미 오래이다. 그리고 디지털 방송기술이 개발되었다. 오늘날 방송영역에는 적지 않은 수의 플랫폼과 채널, 서비스가 공존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 수는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지상파는 방송서비스가 가능한 여러 방식 중 하나일 뿐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우선 지상파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방송서비스들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지상파방송에 비해 케이블, 위성, IPTV 등 비지상파 영역에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공통점은 이들 신규서비스가 유료라는 사실이다. 이는 앞의 섹션에서 디지털, 방통융합 등에 따른 새로운 방송환경의 본질이 방송서비스의 유료화라고 규정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렇다면, 유료방송 시대는 사회적으로 어떤 함의를 던지는 것인가?

첫째, 유료방송 서비스는 서비스 가입 또는 이용에 따라 시청자 비용이 발생하거나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 자체는 전통적으로 인정되어온 방송의 보편주의 이념과 상이한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심각한 문제는 경제적·지역적 차이에 따라 서비스 이용 혜택의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일찌감치 방통융합을 법제화한 미국은 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을 통해 보편적서비스(universal service)를 정책의 핵심목표 중 하나로 설정했다. 즉 새로운 환경에서는 매체 이용에 따른 혜택이 고소득·고학력자에 편중되면서 정보부자(information haves)와 정보빈자(information have-nots)간의 격차가 발생하고 이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법제에 반영한 것이다.

둘째, 프로그램이라는 내용적 측면에서 볼 때, 비지상파방송은 다채널화에 힘입어 시청자의 취향과 특성에 맞는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는 동전의 양면 같은 두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하나는 다채널화가 사회 내 다양한 집단들, 특히 소수집단이나 사회적 약자의 필요를 고르게 반영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다(윤석민, 1999, p.295). 실제로 다매체 다채널 시대를 맞아 채널 간·프로그램 간 경쟁이 가열되면서 방송프로그램은 대부분의 시청자들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흥미위주의 주제나 낮은 수준의 문화적 내용으로 표준화되는 경향을 띤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Crisell, 1997, pp.198-199; Keane, 1991, p.65). 이 경우 어린이, 시사, 교육, 문화, 지역프로그램 등이 배제되거나 소홀히 취급될 가능성이 커지기 마련이다(윤영철, 2001, p.43; Geller, 2003, p.517). 다른 하나는 시청자들이 자신의 관심이나 기호에 부합하는 채널과 정보만을 추구함에 따른 시청행위의 극단화 현상이다. 이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유해야 할 공동의 경험이나 가치관의 기반이 약화됨을 의미한다.


보편적·공공서비스와 지상파 플랫폼의 경쟁력

보편적서비스란 사회구성원들이 저렴한 비용과 손쉬운 방식으로 최대한의 채널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토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공공서비스는 방송이 공익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시청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적 측면을 가리킨다. 전자가 ‘하드웨어’ 차원의 이념이라면, 후자는 ‘소프트웨어’ 성격의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보편적서비스의 대표적 양태로는 디지털 지상파방송의 수신환경 개선을 들 수 있다.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저소득·저교육 계층 및 신체장애자, 농어촌 지역주민 등의 사회적 소외집단에게 단말기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비를 보전하는 경우가 있다. 공공서비스의 전형적 사례는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시장논리를 통해 공급되기 어려운 어린이·시사·교육·문화·지역프로그램 등의 제공이다.

이제 어떻게 보편적·공공서비스 영역을 확립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아무리 공적 규제의 적용이 어렵고 산업적·상업적 성격이 강한 유료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여론과 문화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한 공적 의무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유료방송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대신 간접적으로라도 공익적 가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유료방송을 통해 거두어들이는 이윤의 일부를 보편적·공공서비스 지원에 활용하는 방법 등이다. 이에 관한 모색도 중요한 과제이기는 하나 이 글에서는 지상파, 특히 공영방송을 보편적·공공서비스의 전담자로 위치지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지상파와 그 이후에 잇달아 등장한 방송서비스들 간에 다음과 같은 뚜렷한 차별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첫째, 지상파방송은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접근성이 용이하며 친숙하다. 둘째, 전통적으로 지상파는 공익성을 존립의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종합편성을 행하면서 시민성을 구현하고 문화적 공동성을 유지하는 등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어느 매체보다 우월하다. 셋째, 지상파에게는 공적인 목표를 달성하도록 견인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규제를 다각적으로 적용하기가 용이하다.

지상파방송 고유의 특성은 유료화·전문화로 대별되는 새로운 방송환경에서 지상파가 보편적·공공서비스의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는 명제를 근거한다. 그렇지만, 공익적 의무에 대한 과도한 요구는 자칫 지상파방송으로 하여금 대중의 정서와 유리된 엘리트주의에 빠지게 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지상파방송의 경쟁력 증진을 위해 지난 6월 독일 월드컵 기간 중 논란 속에 시험방송을 실시한 지상파 다채널방송(Multi Mode Service, MMS)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서비스는 전송·압축 등에 관한 디지털 방송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비교적 최근 상용화된 것으로 지상파 디지털 1개 채널의 대역폭 내에서 방송되는 HD 또는 SD급 방송에 1~2개의 SD급 및 데이터방송 등을 추가해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구현한 것이다.


과제와 전망

첫째, 보편적·공공서비스 실행의 주체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특히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차별성을 강조할 것인지 여부가 변수로 작용한다. 영국은 공공서비스를 공영방송인 BBC에 한정하지 않고 지상파방송 영역을 ‘공공서비스 방송체계’로 확대 설정하고 있다(Peacock et al., 2004, p.7). 이를 참조할 경우, 공·민영을 포함한 지상파방송 전체를 보편적·공공서비스의 동일 범주로 상정해 그 외연을 최대화하고, 이들이 내실을 도모할 수 있는 규제 및 지원책을 고안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된다.

둘째, MMS를 통해 지상파채널을 늘리게 될 경우, 시장 우월적 지위가 여전한 지상파의 위력이 더 커지게 되어 비지상파 시장의 활성화가 저해되므로 매체 간 균형발전에 역행할 것이라는 우려를 극복해야 한다. 이는 지상파와 경쟁관계에 있는 매체들의 이해관계에서 과도하게 부각된 측면이 있지만 어느 정도 정당성과 타당성을 지니고 있기에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문제제기가 아니다. 따라서 현재의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MMS 도입이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지상파의 시장 우월적 지위를 실제 이상으로 부풀리고 매체 간 균형발전을 객관적 근거 없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는 자칫 새로운 방송환경에서 보편적·공공서비스 의무를 수행해야 할 지상파방송의 위상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두 가지 편견만을 여기에서 지적해 두고자 한다.

하나는 다매체 다채널 환경 속에서 지상파방송은 시청점유율, 매출액, 순이익 등의 지표상 시장 우월적 지위가 완화되는 양상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케이블과 위성방송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지상파가 비지상파 시장을 잠식하여 매체 간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인과적 관계는 입증된 명제라고 보기 어렵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지상파방송의 시장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보다, 오히려 지상파방송이 종국에는 오랜 역사를 통해 다져진 브랜드 이미지를 지닌 다채널 시장의 한 MPP의 지위에 서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더 설득적이다(강형철, 2005).

다른 하나는 지상파방송이 광고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현상에 관한 해석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우리나라의 지상파방송 구조는 공영 중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으로 분류되는 MBC는 SBS 등의 민영방송처럼 재원의 거의 대부분을 광고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국가기간방송인 KBS도 전체 재정의 40% 가량만을 수신료로 충당하며, 공영 교육방송사인 EBS조차 재원의 약 25%를 상업광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상파의 광고시장 지배라는 문제에 근본적으로 접근할 경우, 그 원인은 공영방송에 대한 사회적 자원의 미약한 투입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윤석년, 2002). 따라서 광고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을 탓하기 이전에 수신료 현실화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지상파의 광고시장 지배 현상을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 지상파방송의 광고시장 장악에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경우, 자칫 공공성 약화라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는 것이다.

셋째, MMS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늘어나게 될 채널을 채울 콘텐츠의 품질과 채널 다양성 문제이다. 이에 관해 추가채널을 기존 지상파채널과 같은 종합편성 대신 공익·전문 채널로 특화해 운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가령, KBS 1TV의 부가채널은 뉴스 전문채널, KBS 2TV는 청소년·어린이 전문채널, MBC는 지역종합채널, SBS는 외주전문채널, EBS는 평생교육 및 과학 전문채널로 특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특히, 그 동안의 외주정책 등을 통해 성장한 독립제작사를 방송사가 충분히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프로그램의 원활한 수급을 도모함과 동시에 제작주체 및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제고함으로써 콘텐츠 품질 향상과 채널 특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참고로, 영국에서는 뉴스와 같은 전문영역을 제외한 거의 모든 프로그램 부문에 걸쳐 독립제작사들이 공공서비스를 상당한 정도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방송사의 외주 편성비율을 늘릴 것인지 검토 중이다(Peacock et al., 2004, p.113).

넷째, MMS 도입에 따라 증가하게 될 비용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현실적으로 재원구조와 방송서비스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좀처럼 양립하기 어려운 두 가지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하나는 상업적 재원에 의존할 경우 서비스의 공공성보다 상업적 요인이 지배할 것이란 입장이다. 이러한 주장에 기초하게 되면 수신료 제도 개선을 통해 수신료를 현실화하고 MMS 부가채널 중 공공서비스에 주력하는 채널은 가급적 수신료 등의 공적 재원 중심으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된다. 왜냐하면 MMS가 보편적·공공서비스 향상을 일차적 목표로 도입되는 것이며, 현재의 수신료가 공영방송 제도를 운영하기에 턱도 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공급자는 항상 문제가 되며, 방송이 지식의 원천 중 하나일 수 있지만 그것을 ‘교회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재원구조는 보편적·공공서비스를 실질화하기 위해 공적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원론적 주장과 공적 재원의 투입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크지 않다는 현실적 진단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이다. 공영방송의 역할에 충실하다는 평가를 받는 BBC의 영국에서 이러한 입장 차이가 현존하는 마당에 공영방송 중심 구조이면서도 공영성을 둘러싼 시비가 끊이지 않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어떤 재원형태로 MMS를 운영할 것인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BBC에 미치지는 못하더라도 그에 준하는 신뢰를 받는 공영방송이 우리나라에 있다면 MMS의 재원형태는 물론 그 도입과 지상파 플랫폼의 경쟁력 강화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훨씬 용이할 것이다. jaekim@cnu.ac.kr


■ 주(註)

1) 아래는 전반적인 틀을 김재영(2006)에 기초해 내용을 보강한 것임.
2)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김재영·박규장(2005), pp.51-56 참고.

■ 참고문헌

1) 강형철 (2005). 지상파 낮방송 시행의 의미와 과제. 한국방송학회 제18-1차 쟁점과 토론 학술세미나 발표논문.
2) 김재영 (2006). 미래 공공서비스 실현과 지상파방송 정책. 「방송문화」, 9월호, 12-21.
3) 김재영·박규장 (2005). 디지털 시대의 방송 공익성과 지상파방송 정책 패러다임. 「사회과학연구」, 16권, 49-69.
4) 윤석년 (2002). 방송질서 재편과 지상파방송의 생존전략. 한국방송학회 주최 ‘무한경쟁시대 지상파방송 구도의 신질서’ 세미나 발표
문.
5) 윤석민 (1999). 다채널 상황하의 수용자 복지와 보편적 방송영상서비스. 「한국언론학보」, 44권 1호, 287-327.
6) 윤영철 (2001). 디지털시대 방송의 공익성과 민주주의. 「방송연구」, 여름호, 33-55.
7) Crisell, A. (1997). An Introductory History of British Broadcasting. London: Routledge.
8) Geller, H. (2003). Promoting the public interest in the digital era. Federal Communications Law Journal 55(3): 515-520.
9) Keane, J. (1991). The Media and Democracy. Cambridge: Polity Press.
10) Peacock, A. (1997). The political economy of public service broadcasting. The Political Economy of Economic Freedom. Cheltenham: Edward Elgar.
11) Peacock, A. et al. (2004). Public Service Broadcasting without the BBC? 김대호 역 (2006). 「BBC 없는 공공서비스방송은 가능한가?」. 서울: 한울.

Thursday, June 15, 2006

自民へNHK予算事前説明

吉川議員が質問

2006年6月16日(金)「しんぶん赤旗」

日本共産党の吉川春子参院議員は十五日、参院総務委員会で、NHKの権力からの独立の問題を取り上げ、予算が自民党の部会などの了承を得ないと国会に提出されない仕組みについて、竹中平蔵総務相と橋本元一NHK会長に見解をただしました。

放送法で、NHK予算は総務大臣に提出し、電波管理審議会への諮問、答申を経て国会に提出されます。しかし、一九五八年から提出前に自民党の通信部会や政調審議会などにNHK会長ら幹部が出席し、事前説明する慣例が続いてきました。

吉川議員は、竹中総務相から「(事前説明に)法的な根拠はない」ことを確認したうえで、「与党から政治的圧力を受ける疑いを持たれる慣例はやめるべきだ」とNHK側に要求しました。

橋本会長は「必要な慣例」と、今後も続ける考えを示しました。

ETV番組改変問題をめぐるNHK裁判で、自民党幹部の介入の実態を証言した職員を現場からはずす人事異動を強行した問題で、吉川議員は「内部告発を行った労働者に報復的人事を禁止する公益通報者保護法(二〇〇四年六月成立)に反する」と迫りました。

また、吉川議員は竹中総務相の私的諮問機関「通信・放送の在り方に関する懇談会」が六日に提出した報告書で、NHKのFM放送や衛星放送の削減を盛り込んだことに対し、「公共放送としてのFMや衛星放送の役割を理解してない」と批判しました。

NHKの二〇〇五年度決算が自民、公明、国民新党の賛成多数で認められました。民主、共産、社民は反対しました。

Thursday, June 01, 2006

NHK改革案、受信料義務化を明記 チャンネル3~4減

NHK改革案、受信料義務化を明記 チャンネル3~4減
2006年06月01日21時44分

通信と放送の融合をめぐる制度改革を話し合う竹中総務相の私的懇談会「通信・放送懇談会」は1日、最終報告書の原案をまとめた。焦点のNHK改革では、不払いの拡大が問題となっている受信料について大幅な値下げを前提に「支払いを義務化すべきだ」と明記した。必要があれば、罰則化も検討すべきだとしている。NHKが持つ8チャンネルのうちBS(衛星放送)とラジオの計3~4波を2011年までに削減する方針も盛り込んだ。

懇談会は「NHKがグループ全体として肥大化している」との見解で一致し、原案はNHKに組織と事業の両面でスリム化を求める内容になった。6日に最終報告として正式発表する。

カラ出張などの不祥事が続いた娯楽・スポーツの制作部門は「公共性が必ずしも高いとは言えない」として、本体から分離して関連子会社と一体化した新たな子会社とするよう提言。民間との競争にさらす方針を打ち出した。

すべての子会社について本体から出資を続ける必要性も精査し、抜本的な整理・統合・民営化に着手して子会社の数を大幅に減らすことも盛り込んだ。

国際放送は新設する子会社に移し、民間放送からの出資も受け入れて外国人向けの放送を強化すべきだと明記した。

チャンネル削減では、07年の放送終了が決まっているBSアナログハイビジョンのほか、BSで1波、ラジオで1~2波を11年までに削減するよう求めた。BSは2チャンネルを使って難視聴対策をしているが、「1チャンネルで十分」と指摘。ラジオのうちAM、FMのどのチャンネルを削るかはさらに詰める。

Wednesday, May 31, 2006

ネット放送、本格普及に課題

社説2 ネット放送、本格普及に課題(6/1)
日本経済新聞2006年6月1日

通信と放送の融合に向け、文化庁が重い腰を上げた。インターネットを使った放送番組の同時配信について、文化審議会著作権分科会の法制問題小委員会が、著作権の権利処理を迅速に進められるよう著作権法改正を促す方針を打ち出した。 

ネット放送(IPマルチキャスト放送)はパソコンなどに動画を流すことができる。しかし法律上はあくまで通信とみなされ、著作権法上も有線放送とは別な扱いを受ける。一番の違いが番組制作に携わった実演家やレコード会社の権利関係だ。 

難視聴対策として始まった有線放送は、公共性を理由に実演家やレコード会社の許諾なしに番組を流せる。ネット放送は事前に許諾を得る必要があり、テレビ番組をネットで流す際の障害となっている。 文化庁が法改正に動き出したのは地上デジタル放送普及のためネット放送も活用するという政府の方針が固まったためだ。総務省は年末にも実験を始める計画で、今秋にも法改正が実現すれば、ネット放送も公共性がある場合は面倒な権利処理を経なくてよくなる。もちろん許諾権を失う実演家やレコード会社の権利も保護する必要がある。

文化庁は事前許諾を不要とする代わりに放送後に報酬を求める権利を認める考えだ。こうした方針は政府の知的財産戦略とも合致し、一歩前進といえる。 だがネット放送を本格的に普及させるにはもう一つハードルを越す必要がある。今回は番組の同時配信に限り、ネット放送会社による自主放送や、過去に制作した番組の再配信については判断を先送りした。 

通信回線を使う放送の最大の強みは視聴者がそれぞれ見たい番組を選べる、いわゆる「オンデマンド」だ。特にNHKには膨大な番組資産があり、その流通を促すような環境作りを進める必要があろう。 過去の番組は現時点でも個々に契約をすれば放送できるが、実演家の連絡先がわからないなど契約自体が難しい場合が多い。また芸能事務所にはそもそもネット配信に否定的なところもある。その意味では法改正だけでは片づかないが、権利を一括処理できる枠組みを作るなど、文化庁には番組の流通を促す方策を引き続き積極的に考えてほしい。

[IP放送]「視聴者の不自由は消えないが」

6月1日付・読売社説(1)
[IP放送]「視聴者の不自由は消えないが」


「録画しなくても見たい時に見たいテレビ番組を楽しめるようになる」と期待していた向きはガッカリかもしれない。しかし、出演者の権利などを考えれば、妥当な内容ではないか。

IP(インターネット・プロトコル)放送の著作権問題を検討していた文化庁の文化審議会小委員会が、通常の放送の「同時再送信」に限り、著作権処理をケーブルテレビ(CATV)並みに簡素化すべきだ、との報告書案をまとめた。

これを受け、文化庁は秋に開かれる見通しの臨時国会に、著作権法の改正案を提出する方針だ。

IP放送は、光ファイバーなどの高速大容量通信網で、契約した顧客に映像を送信するものだ。KDDIやNTTなどの関係会社が、既にサービスを始めている。契約者は約20万世帯とされる。

CATVは、地上波や衛星による通常放送の番組を同時に放送している。その際、ドラマの脚本家や俳優などの著作権者らから事前に許可を得なくてもよい。放送の公共性に配慮した優遇措置だ。

しかし、IP放送は「通信」扱いとされ、放送する前にすべての出演者から許可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ため、著作権の処理を終えた外国映画やアニメなどしか放送できないのが現状だ。

今回の改正は、地上テレビのデジタル化を進めるための支援策、という意味合いが濃い。

アナログ放送は2011年7月に停波する計画だが、一部でアンテナ設置などの準備が遅れている。総務省は難視聴地域にはIP放送でデジタル放送を届ける方針を決め、今年末に送信試験を予定している。文化庁は、その前に「同時再送信」を解禁する必要があった。

だが、改正が実現しても、2時間前に放送されたドラマを、IP放送で見ることは原則としてできない。NHKや民放の過去の人気番組も同様だ。

技術的には、このようなサービスは十分に可能だ。番組の流通促進と制作の活性化を狙い、政府の知的財産戦略本部などが、IP放送の著作権処理を大幅に簡素化するよう求めている。

しかし、出演者などの権利の強化は世界的な潮流だ。文化庁は、著作権者らの許可を得ずに、過去の番組を自由に呼び出すサービスは、国際条約に違反する恐れがある、と指摘する。

過去の番組は、放送事業者が著作権者らと協議して、適正な使用料を決めるしかない。新たに制作する番組は、IP放送での利用を考慮した契約が増えるはずだ。放送の「特権」を強引に拡大しなくても、放送と通信の融合は進む。

(2006年6月1日1時24分 読売新聞)

Monday, May 22, 2006

GyaO 등록 1000만 돌파(아사히 060522)

有線放送大手のUSENが昨年4月に始めた無料の動画ネット配信サービス「GyaO(ギャオ)」の視聴登録者が6月初めに1000万人に届きそうだ。「放送と通信の融合」にはテレビ局やIT企業も追随し、この4月には電通や民放キー局などが出資した新会社も設立された。だが、事業として採算を合わせるには課題も多い。放送に代わって将来の主役になるのか、話題先行なのか。評価は分かれる。

GyaOのサービス開始は、ライブドアとフジテレビの和解表明から1週間後の昨年4月25日。登録者数は今月21日で958万人となった。普及のスピードは、1000万人達成を今年12月と見込んでいたUSENの予想をも大きく上回る。

ブロードバンド(高速大容量通信)を使いパソコンで動画を見る。「シティーハンター」「ガラスの仮面」といったアニメ、映画、ドラマなどを無料で視聴できる。登録は、性別と生年月、郵便番号、メールアドレスを入力するだけで、20~40代を中心に男性が8割を占めるという。

坂本博康GyaO事業本部企画調整室長は「完全無料のパソコンテレビという位置づけが成功した。いち早く本格参入した先行者メリットもあった」と話す。

ただ、1000万人近くが頻繁に利用しているわけではない。登録抹消はなく、同じ人間が携帯電話、自宅と職場のパソコンで別々に登録すると3人分になるからだ。それでも、調査会社ネットレイティングスによると、4月には356万人が1度は視聴し、平均利用時間は1時間2分だった。

2月期中間決算では、番組制作費増加などのため、GyaO部門は10億円を超える赤字だった。広告収入は最初の1年間で推定30億円程度、民放キー局に比べ2けた少ない。

●キー局参入続々、有料では苦戦
ソフトバンクとヤフーが合弁で昨年末に設立したTVバンクは、5月から「Yahoo(ヤフー)!動画」を一新した。会員数は明らかにしていないが、中川具隆(ともたか)取締役は「ヤフーの利用者は1カ月に4000万人を超え、有料会員だけでも1000万人いる。この中からユーザーを掘り起こしたい」と話す。

民放キー局では、昨年7月の「フジテレビ On(オン) Demand(デマンド)」を皮切りに、これまでに全局が参入した。ただ、月間利用者は最多でも20万人に届かない。

最も本腰が入っている日本テレビの「第2日本テレビ」の会員は約25万人だが、「早期の100万人」という目標には届いていない。そこで有料配信中心だったのを、4月から無料配信を大幅に増やした。高田真治メディア戦略局長は「まず多くの人に見てもらうことが大切と考えた」と話す。

TBSの原田俊明執行役員は、フジテレビやテレビ朝日などと02~04年に取り組んだ有料配信の共同実験会社「トレソーラ」の社長をつとめた。「売れる番組は微々たるもの。半面、著作権処理などの手間や費用は膨大だ」と振り返る。 電通は、キー5局と他の広告会社3社に呼びかけ「プレゼントキャスト」を設立した。サッカーのワールドカップでは、ハイライト速報を配信する権利を得た。

情報セキュリティ大学院大学の林紘一郎副学長は「無料配信を本格展開すれば、広告収入を基盤とするテレビと視聴者を食い合う。ただ、その事態となるにはあと何年かはかかる」とみる。